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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4곳 신규지정 9개소 CCTV 추가 설치

  • 등록 2018.02.07 13:54:56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개선에 나선다.

사업비는 총 25천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6백만원, 어린이안전 CCTV설치 사업에 198백만원을 투입한다.

2017(57백만원) 대비 340%가 증가한 예산이다.

구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학교주변 위험지역 4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 안전 취약지점 등 9곳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현유치원, 신길초, 상도초, 대림초 주변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탈바꿈하며, 상현초, 영화초, 영본초 등 9개소에 200만 이상 화소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어린이 통학로와 주변 생활공간의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3월부터는 11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를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통해 관련 시설물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등하교길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7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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