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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설 연휴 학교, 공영‧민간시설 주차장 무료 개방

  • 등록 2018.02.08 09:35:04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17개소 523면), 공공시설 주차장(25개소 1,177면), 교회, 기업체 등 민간시설 주차장(10개소 659면)으로 총 52개소 2,359면이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다. 단, 학교와 민간시설은 사정에 따라 개방시기가 다를 수 있어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학교와 민간시설의 협조를 구해 진행되는 만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필요 시 이동주차를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꼭 남겨둬야 한다.

또, 연휴가 끝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주차된 차량은 반드시 이동시켜야 한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은 “설 연휴기간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와 민간시설의 협조를 구해 지역 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다”며, “주민과 방문객들은 많은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주차장 장소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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