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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김춘례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18.02.08 13:39: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 김춘례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로 예정된 성북구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조사, 구민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명시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춘례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해체에 따른 1인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죽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에 고민해 볼 시기이지만 성북구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