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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61억 투입 실버일자리 확대

  • 등록 2018.02.08 14:55:51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인이 은퇴할 수 없는 시대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고, 생활비도 필요하다.
동대문구가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2,379명을 모집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총 61억이다.
구는 지난해보다 15억 7천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참여자 415명을 늘리고 및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활동비를 인상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및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보행환경지킴이(74명), 실버보금자리 개선(53명), 텃밭가꾸기 (24명)를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경로당의 남은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해온 ‘너나들이 공동작업장’ 2호점 개설도 추진 중에 있다.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마을클린도우미, 어린이 지도강사, 숲체험해설사,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공익형 사업에서 2,025명 어르신 싱싱지하철택배, 에코리폼(봉제사업) 등 수익 창출의 성격이 높은 시장형 사업에 218명 민간 일자리창출과 연관 있는 인력파견형 사업에는 136명 총2,379명을 모집했다.
사업 참여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공익형의 경우 최대 월 27만원 활동 또 는 근무시간은 1일 2~3시간, 주 2일~5일(월 30시간 이내)
의 수입을,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입을 따른다.
구 관계자는 “모집이 끝난 6일 이후에도 참여자 상시모집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덕열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구민의 15%에 달하며 고령사회에 진입 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생각으로 사업 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가능한 많이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의 연륜과 노하우가 필요한 곳곳에서 많은 도움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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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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