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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18.02.09 10:31:00

[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는 지진,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반은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가입자는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폭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주택 파손 범위에 따라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 복구비는 50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침수 시 200만원, 전파 시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32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입자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2100-5103), 현대해상(2100-5104), 삼성화재(2100-5105), KB손해보험(2100-5106), NH농협손해보험(2100-5107), 구로구청 치수과(860-3154)에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60가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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