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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18.02.09 10:31:00

[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는 지진, 폭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반은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가입자는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폭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주택 파손 범위에 따라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 복구비는 50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침수 시 200만원, 전파 시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32일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입자도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2100-5103), 현대해상(2100-5104), 삼성화재(2100-5105), KB손해보험(2100-5106), NH농협손해보험(2100-5107), 구로구청 치수과(860-3154)에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60가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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