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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이성희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급양비 월 13만원씩 지원"

  • 등록 2018.02.09 16:46:4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 13만원씩 급양비를 지원받게 된 것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역시 커지고 있다. 일선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은 18시간이 원칙이지만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로 인해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말의 경우 관내 대회지원이나 행사 준비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와 수당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비례한 정당한 배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성희 위원장은 올해부터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급양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문은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2017.12.20.)에서 의결하여 국회사무처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참고될 예정이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