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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지방세 미환급금 100% 반환 추진

  • 등록 2018.02.12 09:15:3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331일까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미환급금 738, 천 백여만원에 대하여 집중 환급을 실시한다.

먼저, 주소지 현행화 및 오류 자료를 정비한다. 국외이주자 및 사망자 주소추적이 어려운 미환급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기록 또는 법정상속인을 찾아 환급금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금 문자서비스제도를 운영해,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급금 문자서비스는 환급 신청을 문자로 가능토록 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구는 본인의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액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처리가 되는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신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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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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