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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터널 제연설비 확대 설치

  • 등록 2018.02.12 14:22: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22년까지 500m이상 터널과 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 등 안전시설 강화 등 방재시설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연기를 빼는 제연시설은 중요하다.

시는 현재 1000m이상에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터널 내 제연설비를, 500m이상으로 확대, '22년까지 미설치된 6곳에 제연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남산123호터널 등 총 9곳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성능평가는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현장측정, 화재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연풍량 등 성능이 적정하게 발휘되는지 검증한다. 

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서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 실시하고, 한 달에 한번 실제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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