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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터널 제연설비 확대 설치

  • 등록 2018.02.12 14:22: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최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22년까지 500m이상 터널과 지하차도에 제연설비 설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 등 안전시설 강화 등 방재시설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터널 내 화재 발생시 연기를 빼는 제연시설은 중요하다.

시는 현재 1000m이상에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터널 내 제연설비를, 500m이상으로 확대, '22년까지 미설치된 6곳에 제연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과 지하차도에 옥내소화전설비와 진입 차단설비, 정보표지판, 자동화재 탐지, 비상경보 설비, 비상 방송설비 등 방재시설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남산123호터널 등 총 9곳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도 실시한다. 성능평가는 국토부 방재지침에 의거 현장측정, 화재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연풍량 등 성능이 적정하게 발휘되는지 검증한다. 

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서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기존 1,000m 이상 터널에서 500m 이상 터널로 확대 실시하고, 한 달에 한번 실제상황을 가정한 방재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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