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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해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 참석

  • 등록 2018.02.13 10:18:4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유미옥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정책팀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70-80 환경공해방지 봉사대 대장, 서울시연합회 관계자 등 600 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증명했다.

미세먼지 저감촉구 결의대회는 일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사태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세대가 생존권,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경각심과 적극적 대응책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주요내용은 시민 생존권·환경권 보장차원 특단의 비상조치 필요, 국내·중국발 원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노약자 건강권 지키기 권리 보장 촉구,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속적 지원 촉구 등이다.

 

이병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숨 쉴 권리는 인간의 최우선 권리 중에 하나인데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민감 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노인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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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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