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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실내체육시설 “462개소 금연구역”지정

  • 등록 2018.02.13 11:32:10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총 462개소를 20171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시설 지도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에 방문하여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기준 미 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170만원, 2330만원, 3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구는 구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성공 시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를 하는 금연클리닉을 비롯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동금연 클리닉,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은 가족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이자 약속이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