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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청년 임대주택 공급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첫삽

  • 등록 2018.02.13 11:35:42


[TV서울=함창우 기자] 구로구, 정부(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힘을 모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지난 8일 첫 삽을 떴다.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낡은 주민센터를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거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재건축 하는 프로젝트다.

지자체-정부-SH공사의 첫 상생모델이자 노후청사 복합개발의 전국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구로구가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SH공사가 건물을 건축해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구로구와 SH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5월과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구로구는 큰 예산이 드는 공공청사 신축을 예산 투자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SH공사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세 기관의 협력으로 도심 거주를 희망하지만 비싼 주거비가 부담인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180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1981년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옛 오류1동 주민센터 건물은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요구가 많았다. 구로구가 재건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SH공사와 토지 무상제공,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국토부도 뜻을 모아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첫 사례로 지원하게 됐다.

 

20203월 준공 예정인 복합화 건물은 경인로 221 일대에 연면적 1340, 지상 18,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5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지상 6~18층은 행복주택으로 건축된다.

 

건축이 마무리 되면 SH공사가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주택을, 구로구가 동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이성 구청장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은 구청은 주민 공간을 확보해서 좋고, 정부와 SH공사는 주거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좋은 윈윈 아이디어로 구로구에서 태어난 발명품이다공사가 잘 마무리 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우크라, 미·러 정상회담 배제 경계…젤렌스키 "유럽 참여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국과 유럽이 평화 과정에서 배제될까 경계하는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하고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통화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종전의 매개변수가 향후 수십 년 유럽의 안보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부분"이라며 "따라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우리는 유럽의 핵심 안보 현안에 관한 공통된 유럽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동등한 시각"이라며 "유럽과 미국이 취할 조치 하나하나에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6일 나눈) 대화와 현재 외교적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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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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