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206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 심의와 더불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0건이 원안 가결됬다.
이 중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 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언어권리를 신장하고자 제정하게 됬다.
특히,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원의 적정성과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 및 보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백승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장주희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됬다.
마지막으로, 정병재 의장은 구민과의 약속인 주요업무계획이 구민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함께 밀양 화재사건 등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집행부가 불법 건축물 점검 등 안전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와 법령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