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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 등록 2018.02.21 09:21:21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게 되었고, 그 중 손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02-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드리기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시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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