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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사망사고 범정부적 조사 필요”

  • 등록 2018.02.21 14:18:29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됬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17, 201414, 201516, 2016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4,221,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1,524명으로 집계되었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9,674건에 비해 15.3% 증가하였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1,524건 중 부모가 77.2%1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됬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1947, 정서학대가 20.2%4,360, 신체학대가 14.0%3,012, 방임이 12.0%2,579, 성학대가 2.9%626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1,524건 중 8.2%1,759건으로 집계되었다. 재학대 비율은 201314.4%에서 201510.6%, 20178.2% 등으로 감수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20151.32%에서 2016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인순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30.2%가 타 분야로 이직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인건비가 연간 2,703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동결 조치되었는데, 유사 직역 인건비인 3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7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7개소에서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53개소, 아동학대전용쉼터 5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부무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출 등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유사 직역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일원화는 아동보호 재원의 안전적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일반회계 이관 필요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본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예비부모와 양육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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