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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부동산 분쟁조정센터’ 설치, 26일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18.02.22 09:07:44

 

[TV서울=함창우 기자]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갑자기 집이 매매됐다고 한 달 내로 이사 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가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26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기 힘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그 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 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879-6614) 또는 팩스(879-78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 기준액(전세 75백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무료로 중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 법률 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 주민은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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