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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태수 서울시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18.02.22 09:30:2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 제2선거구)21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우수의원대상을 받았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가 제정했다. 협회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전국 광역의원 중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장,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의장 등을 재임하면서 도시 간 교통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활발하게 제·개정해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수 의원은 “2018년 새해 광역의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의정분야), 서울사회복지대상(복지분야), 올해를 빛낸 환경대상(환경분야), 한국매니페스토약속대상(공약분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행감분야), 희망나눔 봉사대상(봉사분야), 지방자치 의정대상(자치분야)을 수상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