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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18.02.22 09:45:53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오는 32일까지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기업의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수익구조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그 외 5천만원 이내이며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해당 기간 중 최대 3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모집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동력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1년 주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7년도까지 관내 26(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600,123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업의 생산라인 구축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런칭, 패키지 제작 등을 꾸준히 진행해 고용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고 매출증가로 사업장 확장을 가져왔다.

 

지난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어반비즈서울(대표 박진)이번 사업비 지원으로 도시형 벌통 시제품을 제작하고 미니벌꿀집 패키지 개발을 완료하여 판매 제품군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이런 지원이 더욱 많아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등록하여 사본 1부를 성동구 일자리정책과(daeik777@sd.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2286-6608)

 

정원오 구청장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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