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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일본산 수입 식품 6년 새 두 배 증가"

  • 등록 2018.02.23 15:29:44

[TV서울=나재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22(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한 패널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WTO 상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제한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WTO 제소 대응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일본산 식품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우리측에 불리한 판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WTO 분쟁해결규정에서 패널보고서 공개 후 60일 아내 상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내외 법률대리인, 전문가가 상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패널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며, WTO 분쟁결과와 별개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이력관리품목을 확대하는 등 협의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의 변경은 WTO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어야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WTO 분쟁 결과의 이행과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14개현 27개 농산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매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62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WTO ·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하여 패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며, 2013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WTO 패널 보고서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일본과 WTO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였으며, 그래서 정부가 20139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한 것이라며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정부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3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지난해까지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추이는 201275,099(26,441)에서 2017164,916(35,226)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119.6%)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201253,901(21,439)에서 2017131,580(27,250)으로 6년 새 2.5배가량 증가(144.1%)하였으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20122526(4,729)에서 201418,265(5,290)으로 감소했다가, 201522,523(6,525), 201724,158(7,271)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식품 관련 주요국 조치현황 비교>

조치 구분

국가(품목)

수입금지

(9개국)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일본의 출하제한품목), 러시아(7개현 수산제품), 싱가포르(후쿠시마 수산물)

세슘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 모로코, 브라질, EU+EFTA,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본과 한국의 기준이 가장 엄격(100 Bq/kg)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한국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임.

 

남인순 의원은 “20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며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하여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 중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특별조치의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13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지난해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은 총 204,110708,566톤이며, 이중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반송 조치된 내역은 194200톤으로 0.0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식품 중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내역은 가공식품 181126, 농산물 854, 수산물 520톤 등이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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