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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양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가결 처리

  • 등록 2018.02.26 09:05:52

[TV서울=함창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2017119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20182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박양숙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조례이다.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인 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양숙 위원장이 당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과 같은 시민단체는 공영장례지원 대상자를 일정한 취약계층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빈소 마련과 운구차 지원 등으로 공영 장례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 청원' 2,058명분의 서명부를 2018222일 서울시의회에 방문하여 박양숙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 집행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 집행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영장례제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장이 실효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족장례와 마을장례 등과 같은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장례 지원을 위해서 빈소 마련과 운구차와 같은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인력, 물품,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빈소와 운구차 제공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만들어냈다.

박양숙 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은 무연고자와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 시민단체의 반론이 있었으나, 시민단체와 집행부와의 숙의 과정을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공영장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공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20183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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