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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외벽단열재 사용기준 강화로 구민 안전 최우선 다짐

  • 등록 2018.02.26 14:22:38


[TV서울=신예은 기자] 드라이비트 등 잇따른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를 마포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포구는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불연재에 준하는 재료) 이상의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구 관계자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는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이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불길이 치솟아 대피도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민 안전을 위해 법령개정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자체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축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불연재 이상의 외벽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대상의 경우 조건부여를 통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건축소위원회 자문대상에 포함시켜 준불연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마포구는 올해도 구민 안전에 방점을 찍는다.

구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차량통행 적정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또한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0일 관내 18개 대형공사장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달 30일까지 156개 단지의 공동주택과 293개소에 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얼마 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안전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과 생명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이번 기준 시행을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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