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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

  • 등록 2018.02.27 10:34:52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늘 새벽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주 752시간과 주 568시간 사이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확인해준 것이다.

신 의원은 "40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기업들도 이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악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