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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2.27 13:53:14

[TV서울=나재희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신고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 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는 감염병에 관하여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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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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