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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 고무적"

  • 등록 2018.02.27 14:31:42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을 규정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지적한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6%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다. 황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3.4%, 20164.1%, 20174.6%까지 장애인고용률이 확대되었다.

 

황의원이 밝힌 장애인고용률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직 채용시에만 장애인 가산점(10)을 부여했지만 개선결과 전 채용분야에 장애인 가산점을 확대부여 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직무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했으며, 장애인 직무수행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지키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5%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