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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감창 서울시의원,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수상안전교육시설 건립”

  • 등록 2018.03.05 11:26: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수상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28, 송파구 배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표준 콘텐츠 및 건립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체계적기고 특성환 된 수상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아이들의 수상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은 교육정책의 앞 순위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표준 콘텐츠 및 건립 연구' 는 강 의원이 서울시예산 5천만 원을 의원발의사업으로 확보하여 2017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하여 가천대학교 국가안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에 운영 중인 수상안전체험관과 프로그램의 교육현황 분석 선박 비상상황 시 생존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계된 수상안전 체험학습콘텐츠 서울교육청에서 제시한 부지를 대상으로 동남권역 학생 수상안전체험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실제 기울어진 여객선의 갑판상태에서 파도를 생성하는 시설이 제시되었고, 선실포복보행탈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자유낙하 및 구명조끼착의 낙하입수, 생존수영 및 구명벌 승선요령, 구명벌 모선 이격항해, 비상키트활용 구조요청, 등 새월호 사고를 기반으로 생존에 필요한 특화된 체험교육의 콘텐츠가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배명고의 수상안전체험관 용도로 제공되는 부지면적은 약 5,250로 길이 125m, 50m의 장방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 최소 50m 길이의 국제 규격의 수영풀 2개소 수용이 가능하므로, 규모 상 충분한 제반 여건이 구성되어있다는 분석이다.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이 건립될 경우, 송파·강동·광진 등 127개의 유치원 학생 13,906, 88개 초등학교 학생 66,381, 55개 중학교 학생 35,717, 42개 고등학교 학생 41,561, 등 동남권역 314개교 157,5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상체험학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사선실 탈출, 구명벌전개 생존수영, 조난신고학습코너의 직접체험외에 VR(가상현실) 수상안전 영상체험코너의 간접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상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학생들에게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온 배명고등학교측에서 야구장부지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표명에서 시작되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로 VR수상안전 영상프로그램, 여객선 슬로프 시뮬레이션, 성인 생존수영풀, 어린이 생존수영풀, 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약 28억과 연면적 4,000규모의 철골트러스 내진구조로 건설하는 시설비 및 설계비 약 56억 등 84억으로 산정되었다.


강감창 의원은 보고회에서, “고의 정규교과로 안전교육이 편성되고 수상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나, 수상 안전교육을 위한 전용 체험시설은 아직도 전무하고, 현재 각급 학교 수영장은 수심이 얕게 규정돼 학생들의 물놀이 시설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향 합의, 사업추진방향 협의, 투자심사 진행, 등을 통해 용역결과가 제시한 소중한 내용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 가천대 교수 및 배명고 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수상안전교육시설의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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