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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3.06 16:49:3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원 영등포2)는 지난 5오후 2,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층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무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일반시민 등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된 것이며,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기철 대표이사(서울복지재단)지원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며, 거주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며,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정책시행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균 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은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51호의 운영성과와 한계점을 설명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실행과 평생 살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회보장이 지원주택 제도의 목표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곧이어 진행된 2부 전문가 토론에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마침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제도화에 앞장서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시범사업과 함께 도입 초창기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그간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보조, 대출지원 등이 주요 정책수단이었으며,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지원주택과 유사한 사업은 전무한 상태라며, “서울시의회의 조례제정이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서울의 노숙인은 감소중이나,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의 유사사례들을 살펴보면 탈노숙, 탈시설 정책의 핵심은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는 데 있으며, 영구적으로 거주가능한 지원주택의 공급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지원주택의 공급은 환영하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화는 경계해야하며, 지원주택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거의 유형을 준주택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복지부서와 임대주택 관계부서가 함께 논의해서 공급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 소관 법령이 불비한 상황이나 지원주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혼합 및 일자리 제공,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하드웨어 제공 정책도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민간과 기업, 공공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여 지원주택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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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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