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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

  • 등록 2018.03.07 13:43:14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23일까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약 170만 명 중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은 5 5천여 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주민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구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보다 실용적이고 체감도 높은 우수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 주민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는 이주민지원센터<친구> 등 총 3개 단체가 선정돼 다문화가족과 함께 떠나는 한글여행’, ‘영화로 풀어내는 다문화 이해’, ‘한중방송가요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내외국인 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됐다.

 

올해 지원 분야는 언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 상호이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 및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등이다.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을 운영하거나 다문화 사업에 관심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될 경우 단체 당 최대 600만 원 내외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운 받아 다문화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inae0624@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개관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생활 정착과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화합의 길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다문화 사회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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