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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공고-5개권역 7개 이슈

  • 등록 2018.03.07 16:18: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116개 생활권으로세분화해 도시관리를 해 나갈 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발표한다.

8일 공고하고 본격 가동할 본 계획은 주거, 산업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과 같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한 발전구상을 생활권별로 담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4년여 간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주민 워크숍, 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

 

플랜에는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으로 나뉘는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7개 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로 제시했다.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


도시공간은 권역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 방안을 담아 예컨대 상암수색의 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미디어R&D 기능을 확충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북권 청량리역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상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일자리는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과 경제기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가산G밸리(서남권)4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서북권)는 대학과 연계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상일동 일대(동남권)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거정비는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보전관리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상계월계(동북권)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체계적 정비에 나선다. 불광동홍은동성산동 일대(서북권)1인가구, 어르신 등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

교통은 각 생활권별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 주요 간선도로 확충 계획을 담았다.

 

환경안전은 자연환경 보전, 공원녹지 확대, 방재대책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동북권의 경우 아차산~용마산~망우산을 연결하는 서울둘레길을 정비하고 한강~중랑천~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축을 연결해 -하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역사문화관광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에컨대, 도심권은 한양역사도심을 활용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남권은 풍납토성~암사동 유적~아차산성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교육은각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교육시설에 대한 공급 방안을 담았다.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혜화동장충동(도심권)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과 서남권에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은 지역별로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개발계획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중심지 육성방향,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위치기반의 생활권계획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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