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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08 09:1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하여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셋째,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의 청년 주거현안에 대한 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청년 주택정책과 청년주거사업, 그리고 창업 등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공포 이후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했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2017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6.7.17 제정·시행)를 일부 개정하여 역세권 지역의 요건과 노후건축물 기준 일부 완화, 사업대상지 확대를 관철시키는 등 역세권에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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