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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성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8.03.08 09:49:25


[TV서울=나재희 기자]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미투(Me too)운동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7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행 형법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307조제1(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형법309조제1(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권력관계 등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한 고소를 통하여 여전히 역공격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2016811)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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