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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3.08 16:33:50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례안은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안전캠페인, 표지판 부착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3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일 박사(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2017년 조사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은 28.3%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차대인 사고가 1.5배 증가했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 박사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차사고의 경우 응답자의 21.7%가 경험했다며 실제 실험 결과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인지거리가 50%, 시야폭은 56% 감소하며 전방주시율이 1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 박사는 해외 관련 안전대책 및 법 제도 검토 후 국내에도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 오주석 박사(도로교통공단)이용자들의 40%는 보행 시 단순한 음악 청취 외 동영상 시청이나 인터넷 검색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이 경우 청각+시각 자극을 동시에 차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65.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의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와 함께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이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왜곡된 인식 또한 바꿀 동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고준호 교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세계적 흐름을 볼 때 서울시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행 중 휴대폰 이용과 사고와의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해외 물리적 시설 개선 사례를 좀 더 연구하여 강제적 규제방식과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벌금부과를 위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서형석 기자(동아일보 사회부)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것은 필요하다“‘도로 외 구역에 대한 문제, 도로 환경 및 시설 문제인지 개인 부주의에 따른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이충민 씨는 현재 사고 시 보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여러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데 조항에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조작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행자에게 일정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경고물을 활용하고 나아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법제화한다면 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백운석 과장(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서울시는 2016년부터 5곳에 스마트폰 사용 제재 관련 표지문을 설치하고, 올해 이것을 확대하고자 계획 중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전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간접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방법이 생긴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할지, 부분적으로 실시할 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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