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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한복 장려 조례’개정안 의결

  • 등록 2018.03.09 09:17:50

[TV서울=함창우 기자] 한때 불편하거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의례복 정도로 여겨지며 점차 사라지던 한복, 지난 201310월 문화부가 한복을 입은 관광객에 한해 주요 고궁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면서 최근에는 경복궁, 덕수궁을 비롯한 서울의 고궁, 한옥마을 등 관광지 주변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을 종종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들어진 한복을 관광지에서나마 직접 입어보고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과 무분별한 개량으로 오히려 전통한복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비단 관광지의 대여용 한복만의 문제는 아니다. ·관 주도의 각종 전통문화행사도 잘못된 고증으로 시대나 상황에 맞지않는 한복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서울시 무형문화제로 지정된 남이장군 사당제에서는 남이장군 갑옷 및 군병들 복식이 18세기 이후 군복으로 재현되어 조선 전기 의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서울시가 주관한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혜경궁 홍씨가 붉은 의례복을 입었는데,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혜경궁 홍씨의 경우 왕비의 색인 붉은 계열의 복식을 착용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 고유 옷으로서의 한복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가운데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복의 재현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번 개정안은 한복 고증과 재연을 위한 지자체장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벤트 대행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관료들의 성과주의로 인해 전통문화축제 본연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혜경 의원은 이미 20167월 우리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의 우리 전통 복식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 복식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를 수행, 박은정 교수, 임성은 교수를 비롯한 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다수의 국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고증 표현의 부정확성, 복식 착장의 오류, 축제 복식의 노후화 등의 다수의 문제점을 밝히고,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복식 재연을 위해 사업 입찰시 공고 및 과업지시에 복식 재연 적정가격과 복식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 심사위원 구성 시 복식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심사기준에 복식 고증 및 재연 전문 참가자(업체)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관련, 이혜경 의원은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문화행사에 철저한 복식 고증을 실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전통을 알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한복문화의 확산과 전통적 가치수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한복산업의 성장과 문화관광 컨텐츠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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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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