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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 신청 23일까지

  • 등록 2018.03.09 09:49:07

[TV서울=함창우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3일부터 14일까지 부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31까지며,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전용계좌, CD/ATM, ARS(1599-39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23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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