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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3개월간 6급 실무주사 대상 역량강화 프로젝트 진행

  • 등록 2018.03.09 09:59:31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6급 실무주사 98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역량강화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6급 실무주사는 일정기간 팀장(6급) 아래 차석으로 근무한 후 팀장 직위를 받게 되는 주무관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팀장이 관리자와 실무자 사이의 중간리더로서 조직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팀장이 되기 전 리더십과 직무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됐다.
구 관계자는 “6급 실무주사가 중간리더의 역할을 파악하고 직무 지식을 재 정비하는 시간을 통해 팀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무자와 관리자 간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3월부터 매주 1회 두 시간씩 진행되며 리더십역량 강화 4과정, 직무전문성 5과정 총 9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팀장으로서의 역할 실천과 사례중심을 통한 행정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리더십역량강화 과정은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한달 동안 공감소통협동조합 이사장인 송정희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업무를 하면서 부딪치는 갈등상황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직무전문성은 교육 시작 전 사전조사에서 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힌 바 있다. 이번 직무 역량강화 과정은 △예산회계 △법제 △송무행정 △정책기획 △사회복지 실무에 대해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실무경험이 많은 현직 공직자가 업무 중 경험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도 및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갈수록 복잡 다변화 되는 행정에 신속히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팀을 이끄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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