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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시정완료 11%에 불과"

  • 등록 2018.03.12 09:13:10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평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이후, 남녀고평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평감독관은 2017년 말 현재 1,416개 사업장에 총 5,085명이 있다. 이 중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이며 나머지는 인사부 등 사측 소속이다. 여성 비율 역시 26%에 불과한 상황. 이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할 직장에서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고평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고평감독관의 직장 내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강병원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고시스템 강화 및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장 내 구제수단이 강화되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위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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