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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구로구, 사물인터넷 기반 치매어르신 안심서비스 개시

  • 등록 2018.03.12 10:37:51

[TV서울=신예은 기자] “김정욱(가명) 어르신의 현재 위치는 구로구보건소입니다.”

보호자 김미선(가명)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로치매 안심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치매 환자인 아버지 김정욱 어르신의 현재 위치와 도착 시간이 표시됐다. 어르신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집 밖으로 외출하면 그 때마다 집안에 설치된 통신기기를 통해 체크를 한다.

 

손목에 밴드형 기기를 착용한 어르신은 구로구 관내 어디에 있어도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이동경로, 활동량 등의 정보를 보호자와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 U-구로통합관제센터가 관내 CCTV 2,746대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한다. , 경로당 등으로 지정한 안심구역을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치매어르신 안심서비스는 구로구가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실종 예방 서비스다. 구로구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구비 26400만원을 더해 다양한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사물인터넷 전용 LoRa망 구축을 완료하는 등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전개해 왔다.

 

서비스는 50명의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낮에는 구로보건소 지역보건과, 구로구치매지원센터와 보호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구로구 종합상황실이 전담해 모니터링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구로경찰서(실종수사팀)U-구로통합관제센터가 상황전파 등에 공동 대응한다.

시범서비스를 통해 발견되는 불편사항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구로구는 9일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치매어르신 안심서비스 기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 후에는 앱 등록, 단말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성 구청장, 구로경찰서 구은영 여성청소년 과장을 비롯해 업체 관계자, 치매어르신과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보호자가 함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치매어르신이 실종되면 찾기가 매우 어렵다치매어르신 안심서비스를 통해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 시에도 앱을 통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등 수색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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