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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자치구 최초 ‘근무시간 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조례로 명시, 15일 공포

  • 등록 2018.03.13 09:11: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설된 제 15조의 2(사생활보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달 제2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그동안 구는 지난해 8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이후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연락이 3분의 1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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