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시가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했음을 주장했고,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검찰로부터 2011년 10월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택시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해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했고, 2008년 서울시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인 것을 확인,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 2월 28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