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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 등록 2018.03.15 09:14:1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여름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주택 240가구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기, 물막이판 등)을 지원해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와 빗물유입 등으로 인한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미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공무원 돌봄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시설 점검을 실시해 망실이나 파손된 시설은 우기 전 보수하고 평상시 주민 스스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침수피해 우려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2017년 말까지 1,730가구의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 서비스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 대응할 것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연락해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창문이나 대문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침수상황 발생 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은 구청 치수과와 해당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02-2286-5794)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게릴라성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예방책으로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을 실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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