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2018년 3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은 3월 중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7.5% 할인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시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납할인은 꼭 챙겨야 하는 알짜 혜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챙겨봐야 할 혜택 중 하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희망자는 3월 말까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02-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