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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시행

  • 등록 2018.03.16 11:13:16

 


[TV서울=함창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8()까지 관내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곳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시행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내용 노출과 간판 추락 등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게 됐다.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17초등학교 13중학교 9고등학교 14특수학교 6곳 등 총 59곳의 교육기관 주변 도로변이며, 합동정비반을 2개조로 나눠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편성해 평일과 공휴일에 각 2회 이상 순찰단속을 하고 있다.

종로구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적발 즉시 폐기 조치를 한다.

또한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의 경우, 건물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봄가을에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 요인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간판, 현수막 등 불량불법 광고물 총18,520건을 정비했고, 16천만원 정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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