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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보훈청,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 등록 2018.03.16 13:41:18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16오전 11:00 안중근의사기념관 중앙홀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오늘 행사는 발굴 혹은 신청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독립유공자 6분의 후손에게 포상을 전수함으로써, 서훈자 여섯 분의 공적과 애국심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이다.

전수식에는 김공우 선생(애족장) 자녀와 송규용 선생(애족장) 손자 등 전수 대상자 6명을 포함한 후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공우 선생(애족장 / 2017)손규용 선생(애족장 / 2017)은 각각 1919년 서울 아현과 함경남도 북창군에서 3·1운동을 이끌어, 징역 16월과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배혁 선생(건국포장 / 2017)은 대한인국민회 디트로이트 지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고, 송남헌 선생(건국포장 / 2017)은 미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파했으며, 전홍표 선생(건국포장 / 2017)은 밀양경찰서 투탄 의거로 순국한 최경학의 시신을 수습했고, 조창섭 선생(대통령표창 / 2017)은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오늘 포상을 전수받은 유족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서훈과 포상 전수를 통해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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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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