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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병무청, 부모와 함께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 실시

  • 등록 2018.04.04 17:17:48


[TV서울=이준혁 기자] 서울지방병무 4 ‘18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30여명을 초청해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첫 출발점인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아들과 같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아들과 함께 인성검사, 병리검사(간기능신장혈당혈뇨검사 등 26), X-ray 촬영 등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동일하게 체험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체험에 참여한 부모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 체험결과서 등을 제공했다.

 

찬수 병무청장도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와 함께 신체검사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에 참여한 부모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체험에 참여한 병역의무자 부모 신극홍씨는 각과 신체검사를 토대로 병역판정 후 병역판정신체검사 체험결과서를 받고 보니 단순히 병역판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라며, “자녀의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발전된 병역판정검사를 직접 체험해 보니 신체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이 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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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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