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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출퇴근길 ‘지옥철 9호선’ 탑승해 해결책 모색

  • 등록 2018.04.05 09:15:5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4일 오후 6,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 문제를 직접 체험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탑승한 박 의원은 노량진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며 퇴근길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느끼며, 시민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1일 시민대변인으로 선정된 청년 장인 양인준 대변인과 2030대표 민경배 대변인이 동행했다. 양 대변인은 “9호선에 광고가 너무 많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내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는 지인을 통해 전달 받은 9호선 문제점을 말했다. 민 대변인은 아침에 출근할 때, 9호선을 이용하는데 출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9호선 노량진역에서 하차한 박 의원은 급행열차에 승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모습을 보며, 문제를 실감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 9호선 탑승을 했는데, 급행열차에 갑자기 사람이 확 몰려서 쓰러질뻔한 적이 있었다고 9호선 혼잡상황에 공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노량진 역사 내에서 9호선 노조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60만명인데, 4량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현재 9호선만 민영화로 운영되는데 비효율적이다.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열차 운행을 조금 더 자주하는 증편이 필요하다. 이 문제도 서울시 차원에서 나서야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 오기 전에 왜 9호선에 대해 불편의 말이 많을까 의문이 많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해결책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문제를 개선해서 서울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는 9호선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9호선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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