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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의회 부의장 당선

  • 등록 2018.04.05 09:38: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다수당 몫의 부의장에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을 선출했. 김 부의장은 총 투표수 47표 중 43표라는 높은 득표율 얻었다.

김 부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무엇보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9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 뜻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국민적 염원이 큰 시기인 만큼 남은 임기동안 의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10대 의회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잘 다지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신임 김 부의장은 지난 2010년 8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선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정책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 다양한 중책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제9대 후반기 부의장이었던 조규영 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치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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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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