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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감창 시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근본대책촉구 건의안’ 가결

  • 등록 2018.04.09 09:5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답답한 시민을 위해 시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감창 의원(송파4)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위원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결과, 지난 1월 실시된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공짜정책 등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서울지역에 대한 초미세먼지 기여도와 2016년 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중국 등의 국외 배출 기여도가 49%에서 55%로 증가해 서울시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촉구건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가 ㈜넷츠플러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8%에 그쳤다. 또한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2%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3%가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시민의 82.6%가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라고 본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51명)’,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43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강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 실시와 촉구 건의안 발의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지난 3월 20일에는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현행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강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최초로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이 름 : 강  감  창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구 제4선거구)
  사무실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1층
  Tel : 02) 3702-1376,  E-mail : kc3005@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songpa21.net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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