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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진 성결대 교수,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

  • 등록 2018.04.09 10:01:56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럭셔리 콘도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계 개발업자 가 비트코인으로도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 업계 뿐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당연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시세는 안정화 되지 않는 가격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다양한 목적의 결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금세탁 등 자금출처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자체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3월 31일 본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결대학교 김진 교수(부동산학박사)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부동산학박사)이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와 부동산거래에 관한 연구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가상화폐를 부동산거래에 이용할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법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따라 법적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화폐일 경우에는 매매로 되나 자산으로 인정될 때는 교환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세법적인 관점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즉, 부동산거래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현행법 상 증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라고 봐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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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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