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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 등록 2018.04.09 18:11:03

[TV서울=신예은 기자] Q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2.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여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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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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