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Q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2.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편향된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여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