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 “여기도 실명제였어?”

  • 등록 2018.04.11 10:36:42


[TV서울=이준혁 기자] 매일 명동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는 김미경(여. 35세)씨는 부쩍 깔끔해진 거리 모습에 마음이 가볍다. 그동안 노점들에서 인도에 제멋대로 내놓던 물건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이 지역은 관광객을 비롯해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 혼잡한데 노점들의 무분별한 인도 점유로 불편이 더했다. 김 씨는 “수년 동안 꿈쩍 않던 게 얼마 전부터 깨끗해졌고 언제 나와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가 롯데백화점 앞 노점 13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점실명제가 2개월을 보내며 제대로 자리 잡았다. 구 가로환경과 관계자는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에 비해 노점 규모가 작아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이 일대는 지난 2월19일부터 노점실명제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노점실명제는 그동안 불법 영역에 있던 노점을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편입한 제도다. 일정기간 도로점용허가를 주면서 안전, 위생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점 난립과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내고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자릿세나 권리금과 같은 행위도 없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명동 롯데백화점 일대 노점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와 간선도로상에 리어카, 파라솔 등을 무분별하게 늘어놔 갖가지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는 무단 점용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중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노점 13곳에 대해 집중정비와 대화를 병행하며 실명제 도입에 나섰다.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하는 등 노점 상인들과 마찰도 빚었으나 현명하게 극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대화를 이어간 끝에 지난 2월 실명제를 개시했다.

 

노점실명제 실시에 따라 노점 하나당 점유면적이 4㎡에서 40% 감소한 2.47㎡로 줄었다. 매대도 지난해 말 구가 마련한 거리가게 디자인을 적용해 음식, 잡화 등 판매물품별로 깔끔하게 새 단장했다.

 

제도취지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허가면적을 넘어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 점유는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노점들은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데 점유면적과 인접대지의 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하며 노점당 1년에 약 70만원이다. 매대에는 운영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이 붙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중구는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영구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시행, 카드단말기 설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노점실명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중구는 지난 2016년부터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에 이를 정착시켰다. 관내 981곳의 노점이 실명제 안에서 영업 중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과 같은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은 실명제를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앞으로 소규모 노점이 분포한 지역까지 실명제를 확산해 구 전역을 명품거리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정치

더보기
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