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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장애인방송 품질 보장 위한 「방송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4.14 10:46:3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3)12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애인방송의 품질 보장을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위한 용역 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을 하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장애인방송 제작자의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장애인방송,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초당 수만 가지에 이르는 시각 정보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하도록 대본을 작성하고, 전문 성우가 낭독한 음원을 영상편집 엔지니어가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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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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