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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제작연도 허위신고 건설기계 직권 말소

  • 등록 2018.04.17 14:06:1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제작 연도를 허위 등록 신고한 관내 14개 건설기계 업체의 33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 조치 중임을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최근 용인과 평택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부주의 및 건설기계의 결함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한 후, 제작년도를 허위 등록사항을 서초구로 통보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264대이며 12.5%인 33대가 제작 연도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18대는 직권말소등록 하였으며 나머지 15대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직권말소 등록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직권말소 대상인 일부 건설기계업체의반발이 있었으나,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의 말소등록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통해 현재 순조로운 직권말소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체 점검과 건설기계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의『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정착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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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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